역사 깊은 조선왕릉 조선왕조 태동지 참배 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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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건국을 반대한 세력에 대한 숙청은 즉위 교서에 사면령을 넣으며 사면에서 제외한 자들의 명단을 알리는 방식으로 56명을 처벌하였다. 그러나 이성계의 권위를 부인하거나 깎으려는 언행은 꽤 오래 이어졌다. 건국 후 약 반세기 동안은 점진적으로 한반도 북부지역의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이 전개되었다. 그 이후 전쟁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영토를 크게 상실한 때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보자면 조선이 지속되는 동안 영역에 큰 변화는 없었다. 선왕의 시신을 모신 빈전의 동쪽에 왕세자가 머물 여막을 치고, 유언장과 국새를 여러 가지 의장물과 함께 설치하여 새 왕에게 국새를 건네 줄 준비를 한다.


그러나 훈민정음 창제의 보다 중요한 역사적 배경은 훈민 정책에 있었다. 고려 말기에 신흥사족(新興士族)이 권문세족과 싸워 이긴 것도 당시 농민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과전법에는 소유권 보장 및 10분의 1조 등의 규정으로 농민의 권익을 보장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였고, 지위를 향상시켰다. 왕실 외척에 의한 정치가 진행되면서 부정부패가 심해진 속에서 백정 출신 임꺽정의 도적활동에 향리층, 서민층이 쾌감을 느끼거나 동조한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조선 전기에는 대체로 민생고에 의해 일어난 도적 활동이 중심이었다. 국가 및 지주층을 대상으로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진행된 항쟁은 찾기 어렵다.


25년의 재위 기간에 3명의 왕후와 9명의 후궁을 맞아들였고 16남 12녀를 거느렸다. 자식이 너무 많아 궁궐에서 다 기를 수 없게 되자 궐 밖 여염집에 살게 할 정도였다고 한다. 이 말은 분명히 고종이 조선의 왕이기는 했지만, 생부나 중궁의 결정과 판단에 너무 쉽게, 너무 자주, 너무 많이 의존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아버지와 아내의 뜻과 맞지 않을 때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견을 개진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다. 적극적인 군왕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소극적이고 의존적인 모습이다.


그 계보는 백정과 구별이 있었던 것 같으나, 조선시대에는 동일시되었다. 단골은 남자는 박수, 여자는 무당이라 하여 민속 신앙에 종사하였으며, 재인과 혼인하는 일이 많았다. 지방에서 발달한 장시주121는 15세기 후반에 전라도 지방의 큰 가뭄이 계기가 되어 등장하였다. 정부의 논의에서 장시가 도적의 소굴이 된다는 이유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서민들이 기근을 해결하는 주요 수단이라는 의견에 따라 장시를 허용하였다. 18세기 전국의 장시는 약 1,000개 소에 달하였으며, 큰 고을에는 5개 이상의 장시가 자리를 잡기도 하였다. 이 시기의 장시는 5일마다 정기적으로 서는 5일장이 일반적 형태였고, 지역마다 교역권이 형성되어갔다.


이로부터 지배층이 죄를 짓고도 처벌을 받지 않거나, 죄에 비해 가벼운 처벌에 그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배층이 처벌받지 않거나 가볍게 처벌받을 특권은 법으로도 규정되어 있었다. 여러 생명체 가운데서도 사람, 곧 백성이 가장 중요하여 국왕의 임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목민(牧民), 곧 백성을 기르는 일이었다. 국왕에게는 백성을 기르는 권한과 책임만이 아니라, 하늘이 정한 질서를 어기는 백성을 처벌할 권한과 책임도 부여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사법권이 근원적으로 국왕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보는 논리였다. 경저리의 주요 임무는 공물 상납 외에 해당 고을의 선상(選上) 노비가 소속 중앙 관아에 가서 일하도록 하는 일 등이 있었다.


용 주변에는 구름이 있어 용이 하늘을 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 사람들은 용을 신성하게 여겨서 칼이나 향로, 불교사원의 벽돌과 같이 중요하고 귀한 물건을 만들 때 용 무늬로 장식하곤 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15세기 전반 영주 지역에는 순흥도호부의 죽령산(竹嶺山) 봉수, 영천군 소이산(所伊山) 봉수, 기천현의 망전산(望前山) 봉수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신증동국여지승람』 영천군 편에는 기존의 소이산 봉수 대신 성내산봉수가 나타나, 15세기 후반 이후 봉수의 위치가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리학은 고려 말기에 전래된 주자학(朱子學)주174으로서, 우주의 근본 원리와 인간의 심성(心性) 문제를 다루는 철학적인 유학이었다. 그것은 종족 안의 한 분파를 뜻하는 것으로, 제사에서도 4대봉사가 통례화하고, 복상(服喪)의 한계도 남자의 경우 8촌친까지였으며, 족징(族徵)의 한계도 8촌의 범위였다. 따라서, 친족은 사회 구성의 기본 단위인 가족이 확대된 것이고, 또 종족은 친족 집단의 연장으로서 각기 사회 구성의 단위가 되었다. 서얼은 중인과 같은 신분적 처우를 받았으므로 중서(中庶)라고 합칭되었다. 서얼은 문과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여 동반직 등용을 금하였고, 간혹 서방직에 등용되어도 한품서용의 규제를 받았다. 국내 교역이 대부분 장시나 행상에 의존해 있던 만큼, 도시와 도로의 발달은 더디었다.


여기에 경제력이 풍부한 경우는 별채와 격식을 갖춘 정원도 마련하였다. 사대부 가옥은 양반 집성촌인 경우에는 평지에 들어서 있는 경우가 많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네에서 높은 곳에 자리하였다. 높은 곳에 자리한 이유는 사회적 위계질서를 반영하고, 비밀 유지를 쉽게 하기 위해서였다. 조선시대에도 신분, 지위에 따라 집의 크기에 규제를 받았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토록 찬란했던 과거를 뒤로 한 채, 오늘날 제주흑우는 사람들에게 잊힌 소로 남아 있는 듯해 안타까운 마음이다. 그 뒤를 이은 예종의 조카 성종은 ‘주요순(晝堯舜) 야걸주(夜桀紂)’라는 별명을 가진, 자타가 공인하는 ‘밤의 황제’였다. 낮에는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였던 ‘요순’처럼 정사를 돌봤고, 밤엔 중국 하나라의 ‘걸’과 은나라의 ‘주’처럼 주색잡기에 능한 임금이라는 뜻이다. 이런 별칭에 걸맞게 ‘경국대전’, ‘동국통감’, ‘동국여지승람’ 편찬 등 큰 업적을 남긴 반면, 거의 매일 밤 곡연(임금이 궁중에서 가까운 사람들만 불러 베풀던 소연)을 베풀고 기생들과 어울렸으며 많은 후궁을 거느렸다.


그러나 16세기에는 사림정치가 천천히 전개되는 가운데 국왕들이 자신의 외척들을 요직에 임명하여 약해진 왕권을 보완하고자 하는 일이 자주 생겨나고, 이에 따른 마찰이 심각하게 일어나 국정 운영이 순탄할 수 없었다. 고려 때에 이어 조선 건국 후에도 양반은 문반과 무반의 관료를 합하여 부르는 이름일 뿐이었으나, 15세기 말엽부터 관료를 배출한 지배층도 차츰 양반이라 부르기 시작하였다. 법으로 명확히 특권 지배신분으로 규정한 일이 없음에도 조선 건국 후 약 한 세기가 지날 무렵 양반이 특권 지배신분으로 대두하였고, 이와 아울러 양반관료제 또한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16세기에 직전세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다가 폐지되고, 녹봉도 제 액수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관료들은 스스로 갖춘 경제력에 의해 체신을 유지해야 하였다. 이로부터 관료들의 왕권에 대한 독자성이 높아지고, 양반이 양인 신분 내의 한 계층에서 독립된 특권 신분으로 바뀌어 세습 성향이 강해지는 변화가 이어졌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조선의 양반관료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퇴보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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